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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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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봉구의 일상 2020. 4. 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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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를 했던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가 실직을 하게 되면 재취업을 하게되는 기간동안의 공백기간에 일정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상태로 근무를 일정기간하다가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출근하지않아도 일정급여를 몇달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는 무엇인가요?

실업급여가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이토록 알아 보는 것 일까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사정 혹은 본인의 사정을 통해서 실직하게 되는 경우 재 취업을 위해 활동하기 위한 기간동안 지급되는 일정 급여를 말합니다.
이 정책은 실업으로 인해 생계에 위험이 덜끼치도록 하기위한 제도로써, 실업한 모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아니니,
본인이 실업급여 신청에 적합한지 알아보는게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 형태

실업급여 신청 전에 실업급여의 형태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알아봐야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1. 구직급여
    - 일반적인 실업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취업 촉진수당(4가지)
    - 조기재취업수당
    ㄴ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 급여일 수 2분 1이상 남기고 재취업을 한 경우 미지급 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

    -직업 능력 개발수당
    ㄴ실업기간 중 직업안전기관장이 지시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수급자격자에게 그 기간에 대하여 개발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광역 구직활동비
    ㄴ직업안전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이상 떨어진 기업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숙박비와 교통비를 지급하는 제도

    -이주비
    ㄴ취업 혹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 능력 개발 능력을 받기 위해 그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이주비를 지급하는 제도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대상 확인

실업급여 신청 전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먼저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에 속하는지 가장 필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무급휴일과 결근일 등을 제외하고 퇴사시점 기준으로 2년 근무일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인
    고용보험 확인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합니다.(www.ei.go.kr)
  •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실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인정됩니다.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는 경우는,
    권고사직,임금체불,정년퇴직,계약기간,회사부도 등이 있습니다.
    (스스로 퇴사한 경우, 예외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힘듭니다.)
    예외사항으로는 회사내에 성과 관련된 모욕등 수치심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
    한달이상 병간호가 필요한 친족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경우,
    사업장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시간 포함 왕복 3시간이상이 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 회사에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필요 서류를 다 제출하고 고용보험 자격을 인정한다는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신청이 됩니다.
    고용주가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서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아무 문제없이 본인이 실업 신고 및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상실신고서 처리 확인
    ㄴ안되어 있을시 회사에 신청 요청
  • 워크넷 홈페이지(https://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 신청
  • 수급자격 신청교육 이수(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수강 가능)
  • 신분증 지참 후 고용노동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조건 확인
  • 재취업 희망카드 발급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적합하다면 얼마를 지급받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일겁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조건에 적합하다면 얼마를 지급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하기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급여의 60%를 지급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고소득자의 경우 최대 한달 1,980,000원이 최대 상한액입니다.
(상한액을 66,000원으로 정해 두었기때문입니다.)
반대로 저소득자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하한액을 정해두었기때문에
60,120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 신청 후 확정이 된다면 얼마나 지급을 받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① 실업급여 신청방법

위에서 언급했듯이 실업급여 관련 서류들이 처리가 되있어야합니다.(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모르겠다면, 자격확인-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을 눌러 확인해주세요.

②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총 17개의 영상으로 구성되어있고, 약 40분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퀴즈가 있기때문에 정답을 맞춰주어야합니다.

 

 

③ 워크넷으로 구직 신청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후 이력서 작성 및 구직신청 완료버튼 클릭

 

 

④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작성 후 관할 고용복지센터 방문

맨아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지참한뒤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됩니다.
자신의 거주지 근처의 복지센터를 방문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받는방법

실업급여 받는방법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조건을 확인한다.
2.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했는지 확인한다.
3. 고용산재사이트에서 본인의 이직상태를 확인한다.
4.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다.
5.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실업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수행한다.
6. 2주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한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 포스팅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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