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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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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봉구의 일상 2020. 4. 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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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장려금 은 최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만든 정책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 재산 내용, 총 급여액의 정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2015년에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으며, 1년기준 1회 신청이 가능하고, 5월에 신청을 하게되면 9~10월에 부양자녀당 최대 7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5월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 기준 근로 및 사업자,종교인 으로써 소득이 있어야함.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여야함.
-2019년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금액이 4000만원 미만 이여야함.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함.


제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 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구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자녀장려금 지원 금액

자녀장려금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홑벌이 가구 기준
총 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부양 자녀 수 * 70만원
총 급여액이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부양 자녀 수 * [70만원 -(총급여액 - 2100만원) * 1900분의 20]

맞벌이 가구 기준
총 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부양 자녀 수 * 70만원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부양 자녀 수 * [70만원 -(총급여액 - 2500만원) * 1500분의 20]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꼭 확인하셔서 기간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바랍니다.
아래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을 토대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총 4가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는 방법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개별적으로 ARS 혹은 휴대전화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
-국세청 어플인 손택스 어플을 사용하여 신청하는 방법

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중 3번과 4번에 소개해드린 방법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만든 비대면 신청방법입니다.

 

 

 

끝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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