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등 근로(일)를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소득이 발생된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장려금 지원의 실직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년도 소득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하거나 지원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즉, 기존에는 1년에 1번 신청이 가능하였지만, 변경된 이후(2019년) 부터는 '반기신청제도' 가 신설되었으므로 1년에 2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기준으로 본인포함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써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는 자 여야합니다.
총 소득 요건은 1년 기준
단독가구일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일 경우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일 경우 3,600만원 미만이 충족되어야합니다.
추가적으로,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중인 재산의 총합이 2억원 미만이여야합니다.
- 토지, 건물, 차량,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 될 경우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되는점 참고바랍니다.
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대상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8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혹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대상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마감일이 3월 16일이였지만, 정부에서 3월 31일로 연장 하였습니다.
3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사람은 심사를 거쳐서 6월중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3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5월에 신청시 9월에 심사를 거쳐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어서 변경된 사항이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세무서 방문을 하지않고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한시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한 근로장려금 비대면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① ARS전화: 1544 - 9944 로 전화연결 후 안내에 따라 신청
② 손택스: 휴대전화에 손택스어플앱을 설치 후 신청
③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해 로그인 후 신청
④ 콜센터 전화: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상담원에게 전화해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원이 대신 신청
⑤ 신청요청서: 안내문과 함께 보내드린 ‘근로장려금 신청요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
아래에 포함된 표를 참고하여 계산하면 편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기준을 아래 표로 확인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TIP.
본인의 근로장려금이 얼마인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산 할 수 있습니다.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2020년 4월은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이 아닙니다.
하지만, 4월 27~30일 까지는 근로장려금 사전 신청기간 입니다.
202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변경이 됩니다.
2020 근로장려금 5월 신청분에 관해서는 신청서 및 서류첨부내용을 심사 한 뒤 3개월 이내 결정 후 9월 말까지 지급 됩니다.
근로장려금 본인이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휴대전화 1544-9944 로 전화신청
-앱스토어 국세청 홈택스 앱으로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세무서 방문 접수 신청(코로나로 인해 비운영 할 수 있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4월 27일 ~ 30일은 근로장려금 사전 신청기간으로 신청이 가능.
5월 1일 ~ 31일은 정기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6월 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이 맞으신다면 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포스팅 내용대로 따라하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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